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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피어는 유럽의 Notified Body 인 AIB-Vincotte International SA ( NB No. 0026)과 제휴하여 한국내의 Notified Body 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작과 관련된 Verification 업무는 국내의 Qualified Inspector가 수행함 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최대 허용 압력 0.5 bar 이상을 사용하는 압력 용기, 증기 보일러, 열 교환기, 파이프, 압력 부품, 압력 장치가 해당 된다. (Vessel, Steam Generators, Piping, Safety Accessory, Pressure Accessory). 또한 압력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과 제품 (Assemble Flanges, Nozzles, Coupling, Supports, Lifting Lug) 등이 압력기기에 포함 된다.
이동용 압력용기 지침 (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과 단순압력용기 지침(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에 적용되는 품목은 제외되며 또한 상대적으로 가압이 낮은 제품은 기계지침(Machinery Directive)에 포함된다.
압력용기는 위험도에 따라 4가지의 Category로 구분 되며, 제조자는 정해진 Category 내에서 Module을 선정할 수 있다.. Category는 97/23/EC Pressure Equipment Directive의ANNEX Ⅱ에 따라 9개 Table로 나뉘며, 압력용기의 type, 유체의 종류, 유체의 상태, 최대압력, 크기에 따라 해당되는 Table이 정해진다.
Product | Vessels | Pipings | Flui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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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허용 온도에서 증기압이 통상 대기압(1,013 mbar) 보다 0.5 bar를 초과하는 가스, 액화가스, 가압 용해 가스, 증기와 해당액체 | Table 1 | Table 6 | Group 1 |
Table 2 | Table 7 | Group 2 | |
최대허용 온도에서 증기압이 통상 대기압(1,013 mbar) 보다 0.5 bar를 초과하지 않는 액체 | Table 3 | Table 8 | Group 1 |
Table 4 | Table 9 | Group 2 | |
과열의 위험이 있는 직간접 가열용 압력용기로서 110°C이상에서 스팀이나 과열된 물을 생산하는 2 리터 이상의 용적을 가진 용기나 모든 압력 조리기기 | Table 5 |
PED 의 Assessment Module은 제품의 Category 와 제조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을 따르며 Module의 선택은 제조자의 효율과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다.
Categories | Manufacturing in Batch Series | Unit Manufactu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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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QA | With QA | Without QA | With QA | ||
I | D | ||||
P | (A) | (A) | (A) | (A) | |
II | D | ||||
P | (A1) | (D1) or (E1) | (A1) | (D1) or (E1) | |
III | D | (B) | (B) | B1 | B1 |
P | C1 | E | F | D | |
IV | D | (B) | (B) | G | H1 |
P | F | D | H | H1 | |
D: Design P: Production | EC Type Examination | EC Design Examination |
1. G : B1+D 혹은 B+E Module은 별도의 EC Design Examination Cerificate 없이 H Module로 대체 할 수 있다.
2. H1 Module은 EC Design Examination Certificate가 발행된다
3. B+D Module은 H1 Module로 대체 할 수 있다.
기기가 예상수명기간에 걸쳐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인자들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는 모든 관련 파괴모드에 대해 적절한 안전마진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규격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97/23/EC Pressure Equipment Directive의 Annex I 에서 요구하는 Essential Safety Requirement (ESR)를 만족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압력기기는 그 사용의도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운전조건에 맞는 적절한 하중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내부•외부 압력, 운전온도, 운전 및 시험조건에서의 내용물의 정적 압력과 질량, 교통, 바람, 지진하중, 지지물, 부착물, 파이핑 등으로 인한 반력과 모멘트, 침식과 부식, 피로, 불안정한 유체의 분해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적절한 기술과 관련 절차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정해진 규정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부품의 준비는 압력기기의 안전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과 균열 또는 기계적 성질의 변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영구이음부와 주변구역은 기기의 안전에 해로운 표면 또는 내부결함이 없어야 한다. 2) Category II, III, IV에 해당하는 압력용기의 제조 Procedure 와 Operator는 Notified Body 나 Member State 에 승인된 Recognized Third Party Organization (RTPO)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구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RTPO에 의해 자격 인정된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3) 제조공정이 압력기기의 안전을 손상시킬 정도로 재료의 성질을 변화시킬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조의 적절한 단계에서 적절한 열처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4) 압력기기는 최종검사, 프루프 테스트(Proof test), 안전장치의 검사 등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CE Marking과 더불어 압력기기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압력기기는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설치, 가동, 사용, 정비를 포함한 모든 안전상의 정보가 수록된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설명서는 압력기기에 부착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도면, 기술문서 및 Diagram등을 포함하여 사용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설명서는 오작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당사 비즈피어(주)에서는 역사 깊은 벨기에의 Vincotte사와 제휴하여 PED와 승인 및 검사업무를 신속히 수행하여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Notified Body 와의 Coordination
2) 고객사 제품의 Category 와 Module 선정 지원
3) Application 작성 지원
4) PED의 개요 및 인증 방안 교육
5) 설계서 작성 지원 및 검토
6) ESR 작성 지원 및 평가
7) Welder 및 WPS/PQR 승인 테스트 입회
8) NDE Operator 검토
9) PMA 작성 지원 및 검토
10)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지원
11) In Process 및 Final Inspection 입회수행
12) Name Plate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