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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분야의 설비나 기기의 안전성, 신뢰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법령상의 안전기준(인허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준수규정으로서 재료, 설계, 제조, 시공, 시험 및 검사 등에 적용하는 일련의 기술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산업계의 필요에의해 자율적으로 제정, 운용하는 기준(Code&Standard)으로써 전기사업법, 원자력법, 건축법, 소방법 등 법령상의 안전기준 또는 기술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전력설비의 설계, 제작, 시공, 운용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서 해당 기술 기준을 채택한 경우에는 정부 규제 기술기준으로서 전력산업계에 법적 강제 준수요건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