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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arking 이란 EU내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EU 국가가 될 수 있는 표준을 제정하고 EU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제조자 스스로가 CE Mark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인증하려는 대상 (제품 또는 기계)에 EN 규격(유럽 규격)을 만족시키고 이에 준해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제조자 책임 하에 제조자 스스로가 CE Mark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제조자가 CE Mark를 부착하는 대상에 대하여 유럽의 공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해 그 대상을 인증받는 방법입니다.
No | 지침명 | Directives | 대상품목 | 관련CE 지침 | 사용가능일자 | 강제의무일 | 적용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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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계류 (MD) | Machinery Directive | 산업용기계류 | 98/37/EC | 93.01.01 | 95.01.01 | A, B+C |
2 | 저전압기기 (LVD) | Low Voltage Directive | AC 50V-1000V DC 75V-1500V 의 전기제품 | 73/23/EEC | 74.08.21 | 97.01.01 | A, Aa |
3 | 전자파적 합성 (EMCD)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기, 전자소자를 포함하는 대 다수의 제품 | 89/336/EEC 2004/108/EC |
92.01.01 04.12.31 |
96.01.01 07.07.20 |
A, B+C |
4 | 의료기기(MDD) | Medical Device Directive | 대부분의 의료기 기 |
93/42/EEC(2000/70/EC) | 95.01.01 | 98.06.15 | B+D, B+F, H |
5 |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AIMD) |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 인슐린펌프 등 | 93/68/EEC | 93.01.01 | 95.01.01 | H, B+D, B+F |
6 | 저외진단용 의료기기 |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 혈액검사기 등 | 98/79/EC | 00.06.07 | 03.12.08 | B+C, B+D, H |
7 | 승강기 (LD) | Lifts Directive | 승강기 | 95/16/EC | 97.07.01 | 99.07.01 | B+C B+D, H |
8 | 방폭기기 (ATEX) |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
방폭제품 | 94/9/EC | 96.03.01 | 93.07.01 | A, B+C, B+D, B+E, B+ F, G |
9 | 완구의 안전(TD) | Toys Directive | 어린이완구(14세 미만 어린이용 인형, 장난감 등》 | 88/378/EEC | 90.01.01 | 97.01.02 | A, Aa, B+C |
10 | 단순압력용기 (SPVD) | Simple Pressure \fessels Directive |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품 | 87/404/EEC | 90.07.01 | 92.07.01 | B+C, B+F |
11 | 가스기기 |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가정용가스기구 | 90/396/EEC | 92.01.01 | 96.01.01 | B+C, B+D, G, B+E, B+F |
12 | 통신단말기 | RTTE Radio 3nd Tebc om m u n icaljons Terminal Equipment | 유, 무선 통신단말기 | 1999/5/EC | 00.04.08 | 01.04.08 | A, H 및 부속서 IV 참고 |
13 | 비자동 저울 | Weighing Instruments Directive |
산업용, 의료용 계량기 | 90/384/EEC | 93.01.01 | 03.01.02 | B+D, B+F, G |
14 | 개인보호장비 (PPED)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s | 개인보호장구 | 89/686/EEC | 92.07.01 | 95.07.01 | A, B+C, B+D, B+E |
15 | 온수보일러(에너지효율) | Hot-water Boilers Directive | 유류 및 가스연 료사용의 온수보 얼러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
92/42/EEC | 94.01.01 | 98.01.01 | B+C, B+D, B+E |
16 | 건축자재(CPD) |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문, 회전문 등 | 89/106/EEC | 91.06.27 | - | 적용 안되며 본 지침서의 부속서 에 따라 적합성 평가 |
17 | 냉동기기 (에너지 효율) |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freezers and refrigerators. | 가정용 냉장, 냉동기의 에너지효율을 요구사항 | 96/57/EC | 96.9.3 | - | A |
18 | 압력기기 (PED) | 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 0.5bar 이상의 단순압력용기를 제외한 압력기기 | 97/23/EC | 99.11.29 | 02.05.30 | 압력기기의 등급(Category)에 따라 모두적용 |
19 | 민수용 폭약 | Explosives For Civil Uses Directive | 군, 경용을 제외한 폭약류 | 93/15/EEC | 95.01.01 | 03.01.01 | B+C, B+D, B+E, B+F, G |
20 | 레크레이션 선박(RCD) |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 소형선박 | 94/25/EC | 96.06.16 | 98.06.17 | B+C, B+D, B+F, G, H |
21 | 즉정기기 | Measuring Instrument | 물, 가스, 에너지 미터기, 택시요 금 미터기 등 | 2004/22/EC | 04.03.31 | 06.10.30 | B+C, B+D, H 및 부속서의 내용에 따름 |
EU 기계류 지침은 기기 및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기, 리프팅 액세서리, 체인, 로프 및 웨빙(webbing), 호환 설비, 이동식 기기 변속 장치 및 안전부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의 필수적인 보건 및 안전 요구조건을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