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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증으로서 부보대상 선박에 대한 등급을 정하며 해당 등급에 따라 보험납입금과 추후 수령할 수 있는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CCS인증서 발행절차 상 설계평가 후 제조평가가 완료하여야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CCS가 발행하는 인증서의 종류에는 설계승인(Design ApprovalCertificate, DAC), 형식승인(Type Approval Certificate), 작업승인 인증서(Works Approval Certificate)이 있습니다.
설계 승인인증서는 형식승인인증서 또는 작업승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없고 형식승인인증서는 선박 부속품의 제품인증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증서가 적용되는 분야가 다르므로 제조업자는 획득하고자 하는 인증서의 종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급이란, 부보 대상 선박에 대한 보험금과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대상 선박의 조선소 선령, 의장품의 양부를 조사하며 등급을 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온라인신청은 CCS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중국선급협회는 1956년 설립되었으며 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유일기관입니다.
대상품목: 선박금속 재료 (marine metal material), 정박 및 고정 장비 (anchoring and mooring equipment), 선박 장비 및 용품 (equipment and outfit), 고무 및 조종기어 (rudder and steering gear), 펌프 및 배관 (pumps and piping), 보일러 및 압력용기 (boiler and pressure vessel), 선박 기계류 (machinery), 전기기기 및 자동화기기 (electrical equipment and automation), 축재 및 추진기 (shafting and thruster), 용접 소모품 (welding consumables), 부직방지도구 (corrosion resistant means), 비금속 재료 (nonmetallic materials) 등
형식승인 인증서를 위한 갱신 심사는 인증서의 만료일 전 3개월 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자는 제품설계에 대한 어떤 변경에 대해 신청서를 발송하고 CCS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CCS 인증을 통과하고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계속 선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고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형식승인 인증서: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