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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 면허는 신청, 접수처리, 제품시험설계, 형식시험(필요한 경우), 평가심의, 심사기준, 면허증 발부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 형식시험: 필요한 경우(가스실린더, 안전밸브, 파열판 및 전기동력류 특수장비 및 압력 파이프라인 부품 등)에만 해당
제조설비를 갖춘 제조회사는 독립된 합법적 신분을 가지거나, 제품 제조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등록되거나 승인된 제조자여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험은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가 완료되면 SELO 는 문서들을 SESA로 보내어 신청서를 접수 등록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SESA가 신청 접수를 거부하며 이 경우 SELO는 이를 서면으로 이틀 안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제조하는 제품은 신청한 레벨의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주요 부분품이어야 하며, 제조자는 현장 검사 전에 이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이 과정을 신청 승인 이후 2년 안으로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승인은 취소됩니다. 시범 제조된 제품은 디자인, 제조, 검사 및 시험이 중국 규제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디자인 서류검토는 보일러, 가스실린더, 의료용 산소통의 경우 적용됩니다.
해당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전, 면허 소지자는 SESA에 의해 인정된 검사 기관에 디자인 서류 검토를의뢰해야 하며, 디자인 서류검토 레포트를 받은 이후에만 제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형식시험은 가스실린더, 축전지, 단순 압력용기, 진공압축극저온탱크, 안전밸브, 파열판, 실린더 밸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형식시험이 요구되는 제품을 신청한 제조자는 신청서의 접수승인 통지문을 받은 후, SESA에 의해 인정된 형식시험 기관으로 형식시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식시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심사는 제품생산 확인 및 검사, 시험을 통해 제조자의 제조 및 검사 상태, 제조기술,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실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CSEI로부터 구성된 검사팀 에 의해 광범위한 검토,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SESA에서 참관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 3인의 심사원이 심사를 실시하며, 신청의 레벨에 따라 현장심사의 기간이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갱신의 경우 심사는 약 2일에서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장 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CSEI는 서류검토, 현장심사, 형식시험(해당제품의 경우)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과가 제조면허발급 요구사항에 만족될 경우, 레포트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 초안은 SELO를 통해 SESA로 송부되며, SESA는 CSEI의 레포트 초안의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평가 결과가 제조면허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SESA는 CSEI의 초안을 받은 후 25일 이내에 검토 결과 및 승인거부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자가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CSEI는 재검토 또는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CSEI의 재검토 또는 추가 설명에도 신청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SESA에 최종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SEI의 평가 레포트 및 형식시험 레포트(해당제품의 경우)의 승인이 완료되면 SESA는 이를 AQSIQ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정식 서명을 받습니다. 제조자가 모든 관련 비용을 지불한 이후, SELO는 신청자에게 제조면허증을 송부합니다. 면허증에는 면허번호, 신청회사의 이름, 주소, 공장주소, 면허받은 제품의 카테고리, 면허의 레벨, 유효기간, 서명, 발급일, AQSIQ의 직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조면허가 유효한 기간 내에, 면허 소지자는 현장 심사를 수락해야 합니다.
AQSIQ의 심사기관은 제조상태, 제품 품질 및 품질관리에 대한 검사를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따라 수행합니다.
보일러, 실린더, 의료용 산소통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제조자는 디자인 서류 검토작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제품 생산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획득한 제품의 안전성을 심사하기 위해 SESA에 의해 지정된 심사원은 해외 보일러, 압력용기 제품에 대해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합니다.
심사는 생산 공장에서 제조과정 중에 수행되며, 심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제조공장에서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제품이 중국 국경에 도달하였을 때 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중국의 규정 및 규격에 맞는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를 생산하도록 되어있으나, 중국의 규정에 완전히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해외제조자의 경우,SELO에 이에 대한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비규격제품의 면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ELO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이를 SESA에 승인신청을 요청 할 수 있으며, SESA가 승인하는 경우, 제조자는 승인 이후 비규격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비규격제품의 승인은 일회성이며,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 특수장비면허 제도 하에 규제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판매하기 위한 판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SELO로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품의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나 유지비가 없으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으로, 적어도 만기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 및 신규 시청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험제작 등의 과정이 생략되는 등의 일부 절차는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서면으로 적정 기간 내에 SELO로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또는 재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 소지자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에 따라, SELO는 이를 SESA로 보고하여, 면허의 변경을 승인할지 또는 추가 검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 등을 결정합니다. SELO는 SESA의 평가 결과를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