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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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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인증제도의 추진목적과 배경

  • 제조물책임법의 대비를 위하여 기업들이 PL대책에 대한 재검토와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FTA의 확대에 따라 수입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PL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PL수준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약 400여 개에 이르며, 이 기업들의 PL대응체계 유지를 위해서도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PL 인증의 평가모델

PL 인증의 대상업종

ISMS/ISO27001이란 ?
<대상업종: 8개 분야 (단계별로 확대예정)>
  • 제조일반분야
  • 기계분야
  • 전기전자분야
  • 화학분야
  • 식품분야
  • 설치시공분야
  • 변압기분야
  • 유통분야

 

PL 인증의 등급기준

 

등급의 구분

  • 세 가지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3단계로 등급을 구분
    - 최우수(Excellent, 90% 이상)
    - 우수(Very Good, 80% 이상)
    - 양호(Good, 70% 이상)
  • 70%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는 인증서를 받을 수 없음
    :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3개월 이내에는 재 신청 불가

PL 인증의 기대효과

PL 인증의 기대효과
유형의 효과 무형의 효과
  • 사고 및 고객불만의 예방
  • 보험 및 배상비용의 감소
  • 생산성 및 품질향상
  •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충족
    (고객, 소비자 단체, 정부 등)
  •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제3자 검증 및 입증
  • 경영체계의 재정립
  • 홍보 및 마케팅 촉진
  • 고객만족도의 향상
  •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감 증대
  • 제조물책임(PL) 예방 및 방어대책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
  • 지속적 개선 활동의 촉진
  • 위해요소의 단계별 제거

 

평가절차

서비스 개요

PL 대상 제품에 대하여 1)시스템/하드웨어 관점의 PL예방 점검과 2)소프트웨어부문의 기능안전성 점검, 3)조직 및 제품개발 프로세스 관점의 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PL-free 제품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시스템/하드웨어 PL예방 점검

PL 사후관리 위주에서 개발 선행단계 PL검증(평가기준/시험법 등) 등 예방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동종 제품별 PLP Check-List, 실패사례, 위험인자 예측부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평가함

주요 부문별 점검 세부 내용 예

소프트웨어 기능안전성 점검

소프트웨어부문에 대하여 개발 산출물, 매뉴얼 및 개발 인력의 인터뷰를 통하여 SW안전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 협의를 통하여 개선안을 도출함

일반적인 SW 고장 관련 기능과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대상 제품을 검토하여 적합한 점검 항목과 적용 기법을 결정할 예정임

SW 고장모드와 분석 대상 예

SW 고장모드와 분석 대상 예
분석 대상 예 SW고장모드 관련기능 예
Input process DB에 정보가 저장되는 process
Info Synchronization 실시간 동기화
Schedule 주기적/비주기적 기능
Communication 타 시스템과의 연동
MMI 사용자 (실무자)의 조작에 의한 기능
Alarm process Alarm process 중심의 기능
Security SW의 security 측면의 분석
Logging (History) Logging 측면의 분석
Search DB searching
System monitoring SW 자체의 monitoring 기능

 

조직 및 제품개발 프로세스 진단

[ PL 조직 점검 ]
경쟁사 동종 제품 대비 PL 안전성 제품 출시가 회사 이미지 및 경영 이익이 부합되고 있는 시점으로 PL –free Product를 위하여 PL 관점에서 조직체제를 진단함

생활가전제품의 경우, 전사적으로 PL(PLP+PLD) 통합관리가 중요

타사 사례

통합전

  • PLP는 사업부 개발 및 전사 CS 개발인증부서,
  • PLD는 전사 CS 고객부서에서 담당
  • 부서간 벽 및 정보교류 미흡(원인분석 및 개선, 사고조치 및 대응애로)

통합후

  • 전사 CS 고객부서에서 관장, 사업부 독려 및 협조
  • 전사 PL 전산 시스템 운영, 유사 제품 공유 개선, PL 정보 통합 관리

결 과

  • 전사 PL 부서에서 제품별 PL인증제를 통한 PLP 점검, 보완
  • 사업부의 사고 은폐 및 축소 방지로 사전에 경영손실 최소화

[ CS위기관리 체제 점검]
PL법(’07년) 발효 후 리콜 등 언론 이슈화가 급증함에 따라 고객 접점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24시간 내 고객 이슈의 완결형 대응 조직 관점에서 점검 예정임

제품관련 위기 종합관리 가 중요 (PL,클레임,대외 이슈 등 )

타사 사례

통합전

  • PL, 클레임, 대외이슈, 소송 등이 회사내 각각의 채널에서 정보 입수,
  • 처리, 조치 등 활동 실시. 과정 및 결과 미공유사례 발생 (원인분석 및 개선, 사고조치 및 대응애로)

통합후

  • CS9119로 전사 CS 고객부서에서 관장, 사업부 독려 및 협조
  • 전사 CS위기관리 시스템 운영, CS위기정보 통합 관리

결 과

  • 전사 CS위기관리 정보 입수, CEO 통합 보고 및 일괄적 조치 가능.
  • CCM(소비자중심경영)에도 위기관리 대응체제 구축으로 확산됨.

[ 제품개발 프로세스 점검]
CMMI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의 레벨 3 요구사항 기준으로 개발 및 지원 프로세스를 SCAMPI B Class 방식으로 점검하여 개선 부분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