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6-10 09:43
중기청 2002년 제3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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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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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중기청 2002년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접수가 곧 시작되옵니다.
3.당사는 중기청 지정 컨설팅 기관으로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당사에 신청·접수하시면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다 음 -
□ 지원 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까지 지원
- 정부지원금의 상한금액은 70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산정
□ 지원 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UL, FCC, FDA, VDE, CSA 등 62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QS9000(TS16949 포함), TL9000, AS9000,
ISO14000의 4개 분야 (ISO9000은 제외)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기업, 소기업, 기술·품질수준 우수기업, 부품·소재 생산기업, 여성기
업, 장애인기업 우대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ISO14000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어야 함
★ 2002년도 3차 사업 신청 요령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1개 품목
- 동사업을 통해 기지원받은 업체는 인증획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다른 인
증분야 또는 다른 품목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함
□ 신청 기간(예정) : 2002. 7. 1 ∼ 2002. 7. 11 (10일간)
※ 우편신청의 경우, 위 기간내에 도착한 건에 대해서만 접수함
□ 신청 구비서류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술·품질수준 증
빙자료, 수출실적 및 수출주문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해당기업
만 제출)
□ 문의처
- 당사 : Tel 055)252-3560, Fax 055) 252-3561
E-mail : yungnam@allies.co.kr
-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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