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1-15 09:24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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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혁신능력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개정된 벤처법령 시행으로 15일부터 이처럼 기업의 선별능력이 대폭 강화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신규 및 재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혁신능력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이면서 벤처투자기업 및 연구개발, 신기술 기업 등 3개 유형별 요건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벤처투자기업 지정 요건은 벤처캐피털의 주식인수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이면서 벤처확인 신청일 직전 6개월 이상 투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연간 연구개발(R&D) 비율이 업종별 5∼10% 이상이어야 하는 기존 요건 외에 연간 R&D비가 5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은 R&D 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2분기 R&D비 25000만원 이상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신기술기업 지정 요건은 기존 실용신안권과 인증기술 등을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대신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를 추가했다. 단 정부출연개발사업은 최근 5년 이내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과 산자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15개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의장권 등에 의한 기술평가기업으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기술기업에 통합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새로운 벤처기업확인제도 도입과 함께 벤처기업확인취소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거짓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벤처 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휴업으로 3개월 이상 기업 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 등에 대해서는 벤처 확인이 취소된다.
이밖에도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벤처투자기업은 1년, R&D 및 신기술기업은 2년으로 각각 구분돼 적용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2/11/15
○ 입력시간 : 2002/11/14 1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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