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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11 16:52
2005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계획 공고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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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계획공고(최종)_한글97용.hwp (0byte) [29] DATE : 0000-00-00 00:00:00


1.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
- 정부지원금의 상한금액은 1,000만원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산정 (제품 1인증은 700만 원, 시스템 1인증은 500만원 한도, 단 기존 시스템 보유시는 400만원 한도, 2인증은 1,000만원 한도)

※ 정부지원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 지원 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UL, FCC, VDE, CSA 등 87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AS9100, ISO14001, TS16949, TL9000 등 4개 분야 (ISO9000, QS9000은 제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액이 10만불이상이어야 함
-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실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 지원 시기
- 신청은 필요시기에 년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시기는 매 2개월마다 6회에 걸쳐 지원
- 1차 사업 (신청기간: ~2.28)
- 2차 사업 (신청기간: 3.1~4.20)
- 3차 사업 (신청기간: 4.21~6.10)
- 4차 사업 (신청기간: 6.11~7.31)
- 5차 사업 (신청기간: 8.1~9.20)
- 6차 사업 (신청기간: 9.21~11.10)

2. 신청 요령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1개품목 2개인증 또는 1개인증 2개품목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해 다음차 신청이 가능함

■ 신청기간 : 사업공고 후 ~ 2005. 11. 10

■ 신청대상 :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 대행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실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신청 방법
- 신청업체는 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mba.standard.or.kr)에 접속.회원가입, “해외인증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신청.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지방청 접수처에 제출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신청.접수
- 비즈피어(주) : 02-2113-8268
- 홈페이지 : www.bizpeer.co.kr

[각 입력항목별 작성요령]
※ 연락책임자 : 동사업추진 실무책임자로 지정하고, 신속한 연락 및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E-mail 주소를 기재
※ 매출액 단위는 백만원, 수출액 및 수출주문 확보금액 단위는 천불(US$)임. - 수출액 및 수출주문 확보금액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인증 분야 : 해당분야에 “0”표시
※ 인증 명칭 : 획득코자 하는 규격인증 명칭을 기재
※ 신청품목 : 인증획득할 대상품목을 기재
※ 부품.소재 품목 해당여부 - 신청품목이 붙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 부품 . .소재의 범위]에 규정..된 부품, 소재에 해당할 경우, ( )안에 “0”표를 기재하고, 해당하는 국표준산업분류번호를 기재
※ 인증획득 관련사항
- 비용 : 천원 단위로 향후소요비용을 예상하여 기재
- 사업기간 : 신청품목에 대한 인증획득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재
- 제품 특성 : 향후 수출전망, 인증획득으로 인한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인증획득사유 등을 중심으로 30자 ..이내 요약 기재

[첨부서류 제출요령]
※ 중소기업 확인 : 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고용보험 취득(상실) 피보험자 목록확인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내역서
※ 수출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면장, 수출대금입금확인서(거래은행 통장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수출주문(확보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인증획득 신청품목에 대한 수출계약 또는 Order가 있는 업체의 경우 계약서 수출신용장등 증빙자료 제출
※ 벤처기업 :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 InnoBiz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일 경우 “InnoBiz기업 확인서” 제출
※ 품질시스템 : 싱글PPM, KS, ISO, QS9000. TL9000 등 해당 품질시스템의 “인증서” 제출
※ NT :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요령에 의한 신기술(NT) 보유시 “신기술인증서” 제출
※ KT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 과학기술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국산신기술로 인정받은 경우 “국산신기술 - 인정서” 제출
※ EM : 기술표준원에서 우수 기계류.부품.소재로 EM인증받은 경우 “우수품질인증서”제출
※ IT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 정보통신부?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정보통신우수신기술(IT)로 인정받은 경우 - “정보통신우수신기술 지정서” 제출
※ GQ : 중소기업 우수제품(GQ)을 보유한 경우, “우수제품 마크 인증서“ 제출
※ 특허·실용신안 : 특허권·실용신안을 보유한 경우 해당 “등록증” 제출
(출원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제외)
※ 수출기업화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수출기업화사업 선정통보서” 제출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제출
※ 여성기업 : 대표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장애인기업 :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 또는 상시종업원의 50%이상이 장애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출
※ 창업기업 확인 : 창업 3년 이내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 확인서 인정서” 제출
※ 기타 사항 : 상기에서 기재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기재

3. 기타 유의사항
■ 해외규격인증 지원분야, 컨설팅기관, 부품.소재의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등 관련양식은 동 사업 홈페이지(http://smba.standard.or.kr) 참조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청업체가 최초 지원차수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 차수 신청시에는 신청서 1부와 최초 지원시 제출서류 중 변경 내용이 있는 서류(종업원 확인서류, 수출실적 서류,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 등)만 추가 제출
■ 신청업체가 신청이전에 사전 착수 및 선수 집행된 비용은 불인정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2005년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계획공고]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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