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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1 15:24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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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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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예규+제157호_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제안서평가+및+협상+지침(전문).hwp (0byte) [46] DATE : 0000-00-00 00:00:00 |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9월 11일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을 개정하였다.
- 이번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올해 전반기에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주요 개정사항 및 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호 토의를 하였으며, 2회에 걸쳐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업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정 안건에 대한 사전 토의를 추진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개발업체가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과거 사업을 성실하게 잘 수행한 업체가 차기사업의 업체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거 사업수행성실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제안업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동점 없이 차등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타 평가위원 점수와 비교하여 과다 또는 과소 평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소명 절차와 재평가 절차를 생략하여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소신있는 평가를 보장하였다.
- 그 밖에도 공정성 및 객관성 있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의 평가 절차를 2단계에 걸쳐 내실있게 평가하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였다.
- 사업운영평가팀장(육군대령 이현수)은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안서평가를 위해 충분하게 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절차와 지침을 보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 중 부칙<제157호,제2조 4항, 2013.9.10>
④ SW프로세스 인증여부는 아래 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업체 프로세스 품질향상 및 인증취득 준비기간 고려 2015년부터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방안(품질인증여부포함)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인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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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3 / CMMI·SPIC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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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2 / CMMI·SPIC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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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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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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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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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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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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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 Software Process,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국내기준
CMMI :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미)SW공학연구소(SEI)주관 시장표준
SPICE : Software Process Improvement and Capability dEtermination, ISO/IEC주관 국제표준
출처 : 방위사업청(http://www.dapa.go.kr/internet/news/media/newsRelease.jsp?mode=readForm&boardCode=BDNEWS01&curPage=2&searchField=TITLE&searchWord=&articleSeq=1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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